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배당금 지급 등 여유있는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그 자금을 가로챈 주범 A(40대)씨를 구속한 것을 비롯해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깡통 법인을 이용해 2020년 12월 8일부터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보장’ 등의 거짓 광고를 실어 211명으로부터 163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를 키웠다.
지난해 9월 다수의 취약계층 노인들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집중 수사를 위해 올해 2월 충남경찰청으로 이관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및 불법 유사 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반드시 회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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