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여름 성수기 음주 운항 특별단속 나서
  • 최영남 기자
  • 입력: 2022.06.20 11:11 / 수정: 2022.06.20 11:11
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全 선박 대상으로 해·육상 합동단속 실시
완도해경이 여름 성수기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섰다/완도해경 제공
완도해경이 여름 성수기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섰다/완도해경 제공

[더팩트 I 완도=최영남 기자]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관광객 증가 예상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 운항 단속은 총 14건(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건)으로 올해도 소안도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되는 등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완도해경은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실시하고 오는 7월 한 달간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VTS)을 연계한 해·육상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할해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라며 "선박 운항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 운항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음주 운항자는 해사 안전 법상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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