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홧김에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살인·사체은닉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애인 B씨(42)가 다른 남성과 자신을 비교하자 화가 나 차량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인적이 드문 한 야산 비탈길 아래 공터에 B씨의 사체를 묻어 은닉했다.
또 범행을 감추기 위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세차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겼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의 유족이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심과 비교해 감형 사유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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