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경기도 파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섰다.
시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경 서울에서 이주한 김모씨 가족이 금촌1동에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번째로 인구 50만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로써 파주시는 2024년 대도시 지위 획득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최종환 시장은 "인구 50만 대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균형과 상생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더 공정하고 더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파주시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가 공식 인정되면 자치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경기도가 행사해 오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등 25개 법률 약 120개의 권한 및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계획 및 개발, 문화, 산업, 지적, 환경보전 등의 사무를 지자체 특성에 맞는 행정이 가능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newswo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