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순천 신대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15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시공사가 전남지사 등에게 각각 50억원씩 줬다고 보도한 기자가 고발됐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언론사 기자가 허위 기사를 작성,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중흥건설 측의 고발장이 3일 접수됐다.
이날 중흥건설도 "SEN서울경제TV 조모(55) 기자의 허위보도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해당기자에 대해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북부경찰서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기자는 허석 현 순천시장이 2021년 12월 7일 순천시 재경회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신대지구 시공사인 순천 에코밸리가 1조 5천억 정도의 이익을 남겨 그 중 1500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시공사가 전임 시장, 당시 전남지사 등에게 각각 50억 원씩 건넸다"고 발언한 녹취파일을 토대로 보도했다.
중흥건설 측은 "조 모 기자는 2019년 2월 4건의 기사를 통해 중흥건설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해 언론중재위로부터 정정보도 결정이 났었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가 이뤄졌으나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당시 조 기자는 중흥건설 측에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며 "이번 3건의 보도는 녹취록 제보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최초 보도에 앞서 사실 확인 절차 등 충분한 취재를 거치지 않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A씨를 입건해 사실 관계를 수사할 계획이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