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직 당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오 전 시장과 핵심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 전 시장과 박 모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 모 대외협력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9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 사직하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방정권 교체과정에서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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