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재정지원 제한대학' 꼬리표 뗐다...교육부에 승소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2.04.04 15:27 / 수정: 2022.04.04 15:27
"같은 사안 또 다시 제재 부당"
대덕대학교가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게 됐다. / 대덕대 제공
대덕대학교가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게 됐다. / 대덕대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덕대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게 됐다.

4일 대덕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덕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지 1년 만이다.

교육부는 2004년 3월~2012년 1월 발생했던 부정 비리에 대해 대법원이 2020년 2월 27일 확정 판결함에 따라 2021년 4월 1일 대덕대학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 통보했다.

이에 대덕대는 "비리 사안에 대해 이미 제재를 받았고 확정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또 다시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승소해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부실대학 꼬리표를 완전히 떼게 됐다.

대덕대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따른 신입생 모집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등 극단 처방을 해왔다"며 "구성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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