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해서" 보령해저터널서 자동차 경주한 운전자 3명 입건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2.04.04 14:00 / 수정: 2022.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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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3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 충남경찰청 제공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3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 충남경찰청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국내 최장(6927m)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일명 롤링 레이싱)를 벌인 A씨 등 3명이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롤링 레이싱란 일정 구간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며 승부를 겨루는 자동차 경주 방식이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70㎞)보다 50㎞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고 다른 1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보는 등 2㎞씩 3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꿔 경기를 한 혐의다.

A씨 등은 조사에서 "바다 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동승자가 주도할 경우나 상호 운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공동 행위가 아닌 단독으로 규정 속도를 100㎞를 초과 운전 시 100만원, 80㎞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보령해저터널에서 2대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기념 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리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한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공동위험 행위로 적발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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