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대당 1만원 '주민세' 불합리...개선책 필요
  • 안순혁 기자
  • 입력: 2022.04.03 12:27 / 수정: 2022.04.03 12:27
'주민세', 지방세수 0.2% 차지...지방재정 영향 적지만 지방교부세 페널티 규정으로 자치권 침해
고양시는 개인분 주민세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폐지·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개인분 주민세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폐지·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양시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에 대한 폐지 등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3일 "주민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반해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규정으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개선책을 요구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세로 재산 보유 상태나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1만원씩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에 따르면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기준에 따라 표준세율 이하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 표준세율과 적용세율의 차액의 2배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동일하게 1만원으로 세율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주민세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보유 등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가처분 소득이 낮은 납세자일수록 세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경우 2021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등록된 45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약 40억 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는 같은 해 시에서 부과한 전체 지방세 세수의 0.2% 수준으로 건전지방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기준과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폐지 등의 대안으로 국세 중에서 지방세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세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때"라고 밝혔다.

newswo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