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신안=홍정열 기자] 전남 신안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신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산림훼손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차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신안에 산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없는 청정 신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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