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열차운행선 인접 구간에서 사전 승인 없이 작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부 비상경영대책회의에서 마련한 계약 규정은 열차운행선 인접 구간에서 미승인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입찰 공고에 포함하고 계약 체결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작업 승인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미승인에 준한 무단 작업으로 간주하고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은 2019년부터 선로작업자 안전을 강화해 △충분한 작업시간 확보 △열차 접근경보 앱 외부업체 확대 지급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간작업 시 승인된 시간 전에 작업하거나 무단으로 작업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기존의 계약 규정은 미승인 작업에 대해 공사 중지나 경고 등의 경미한 제재만이 가능해 작업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계약 규정은 열차운행선 인접 구간의 유지·보수, 시설물 개량, 건설 등의 모든 공사에 해당되며 코레일이 진행하는 건설사업 관리 및 감독 권한대행 용역도 적용된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입찰‧발주부터 관리·감독까지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며 "빈틈없는 안전확보를 위해 2중‧3중의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에 힘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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