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경찰청은 최근 들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고 봄철 기온 상승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5월말까지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지난해 4명보다 150% 증가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각각 4명이고, 배달 이륜차 운전자도 2명이나 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불법 개조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점심시간대와 저녁 퇴근시간대에 상가‧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보령해저터널‧천안 엽돈재, 당진 삽교공원, 아산 신정호 등 이륜차가 다수 모이는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 현장 단속과 영상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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