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혐의 부인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2.03.16 14:10 / 수정: 2022.03.16 14:10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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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주=김아영 기자] 지난해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 측 변호인은 1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폭행 등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 추행의 경우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7)와 C씨(1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다.

이들은 "A씨의 협박에 의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B씨가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만 A씨의 위압에 못이겨 신고를 조금 늦게 했을 뿐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C씨 측 변호인도 "진술 번복은 없을 것이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와 C씨는 폭행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번갈아 망을 보고, 40분 동안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했다"며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기기로 말을 맞춰 사실을 왜곡시킬 가능성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은 사용하던 D씨(42)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D씨를 주먹과 둔기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충남 계룡에서 중고 거래를 하기위해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린 뒤 금 100돈과 차를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아 복역 중이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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