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혼 요구’에 열받아 기숙사에 ‘불 지른 여성'...재판부는?
  • 이병석 기자
  • 입력: 2022.03.15 21:12 / 수정: 2022.03.15 21:12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픽사베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픽사베이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남편의 이혼 요구에 격분한 나머지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지른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전남 소재 모 조선소 기숙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남편 B씨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남편 B씨와 해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A씨는 건물 2층 복도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그곳에 있던 폐품에 불이 옮겨붙게 했다.

이 불로 인해 8평 남짓한 기숙사 한 호실이 불에 탔고 복도 벽과 천장 일부도 그을렸다. 기숙사 건물에는 A씨 부부를 포함해 모두 166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근무 시간대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A씨의 범행은 복도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고 있던 회사의 기숙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건물 전체의 소유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장애인으로서 특정후견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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