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20대 알바생 치고 도주한 3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2.03.08 15:25 / 수정: 2022.03.08 15:25
검찰 “사회적 처벌 가치 높아”…피해자 母 “진심 어린 반성 없어” 엄벌 촉구
만취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만취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첫 재판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유족 측과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결심공판 절차를 곧바로 진행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위협했으며, 심지어 도주하는 등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처벌 가치가 높다"며 "만취 상태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등 매우 죄질이 불량하며,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밝혔다. A씨도 "자녀를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 사과드리며 죽을 때까지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은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탈거하고 붙잡힌 뒤 사실에 대해 이실직고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면서 "1심 선고 후 합의를 이야기하고 반성문을 쓴 것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것이지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장소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사고 당시 시속 75㎞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A씨는 사고 지점에서 4㎞가량 떨어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화단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고, 30대 남성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숨진 여성은 가족과 떨어진 채 혼자 대전에 살며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정차 후 블랙박스를 탈거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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