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관련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독제의 경우 전문 방역업체용 물품만 등록하던 것을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을 거쳐 환경부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일반용 방역물품으로 대상을 넓혔다.
살균․소독제 사용 시 대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살균 소독제 구매 시 제품별 용법과 용량,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사용토록 전체 수요기관에게 고지하고 3월 2일부터는 제품별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는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 중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요기관이 사용 목적에 맞는 각종 예방 관련 제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의 카테고리를 정비하고 검색 편의성도 도 개선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조달 물품은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공급이 최우선적인 가치"라며 "조달 절차를 빠르고 유연하게 운영해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들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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