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지역발전 추진체 지방공기업 설립 필요하다
  • 허지현 기자
  • 입력: 2022.02.25 10:45 / 수정: 2022.02.25 10:45
고용효과·복지증진·지역자원 활용 등 서비스 제공하는 공기업 설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덕수 나주시장 입후보예정자는 25일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자원 활용, 고용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지역발전의 추진체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덕수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덕수 나주시장 입후보예정자는 25일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자원 활용, 고용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지역발전의 추진체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덕수 제공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덕수 나주시장 입후보예정자는 25일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자원 활용, 고용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지역발전의 추진체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해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들로 체육시설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도 해당된다.

대표적인 지방공기업 수행 사업은 수도, 전기, 가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로 공익성과 더불어 수익성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것들이다. 지방공기업은 전남개발공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으며 나주시에는 나주시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직영 지방공기업에 해당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거 대상 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검토와 의견수렴, 설립 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 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 실현과 행정조직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기업경영 원리와 경제성에 따라 시민들에게 능률적이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밝히며 "시장에 당선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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