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8560 곳에 대선 벽보...훼손 시 처벌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2.02.18 10:20 / 수정: 2022.02.18 10:20
대전선관위가 제20회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퍼포먼스를 벌였다. / 대전선관위 제공
대전선관위가 제20회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퍼포먼스를 벌였다. / 대전선관위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8560곳에 부착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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