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 허지현 기자
  • 입력: 2022.02.08 17:18 / 수정: 2022.02.08 17:18
2월 20일까지 시행 …집회‧행사 인원 제한, 체육도장, 공공체육시설, 경로당 등 전면 운영 중단
담양군이 이달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이달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담양군 제공

[더팩트 l 담양=허지현 기자] 전남 담양군이 이달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담양지역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다.

주요 강화된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집회‧행사‧모임은 접종구분 없이 10명까지를 원칙으로 관계기관 승인 시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외부 인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 내 체육관, 태권도장, 합기도장, 주짓수장은 전면 운영 중단되며 지역아동센터도 중단하되 긴급돌봄교실은 운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군민의 소중한 일상회복과 건강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모임과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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