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2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7.08% 상승
  • 허영희 기자
  • 입력: 2022.01.25 14:57 / 수정: 2022.01.25 14:57
국토교통부‘전년도보다 0.93%’상승 고시
부천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8%로 지난해 6.1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부천시 제공
부천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8%로 지난해 6.1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부천시 제공

[더팩트 l 부천=허영희 기자] 경기 부천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8%로 지난해 6.1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부천시의 표준단독주택 1,185호에 대한 가격을 25일 공시했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이며 인근지역 서울(10.56%), 경기(6.72%), 인천(5.77%)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부천은 서울과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경기와 인천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수준별로는 부천지역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1185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688호(58.06%), 6억원 이하는 387호(32.66%), 9억원 이하는 88호(7.43%), 9억원 초과는 22호(1.85%)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14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부천시청 재산세과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천시의 모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송계수 시 주택평가팀장은 "이해관계자는 열람을 통한 이의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적극 이의신청해 권리보호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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