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5천만원 '특례보증'...오는 17일부터 신청
  • 김경동 기자
  • 입력: 2022.01.14 13:25 / 수정: 2022.01.14 13:25
충남 천안시가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 더팩트DB
충남 천안시가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100% 전액 보증에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22년 예산 5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12배인 6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