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자 내정했다 직렬 전체 취소"...서천군 공무원 감사 촉구
  • 이병렬 기자
  • 입력: 2022.01.07 15:33 / 수정: 2022.01.07 15:33
서천군이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6급 승진자가 내정됐다 불미스런 사건으로 취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이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6급 승진자가 내정됐다 불미스런 사건으로 취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천군청 전경

내부 행정망에 "핵심 측근 인사권 침해"...군 "정식 감사 청구 아냐"[더팩트 | 서천=이병렬 기자] 충남 서천군이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해양수산직렬 6급 승진자를 내정했다 불미스런 사건으로 직렬 전체를 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천군 공무원 A씨는 지난 6일 내부 새올 행정시스템에 ‘2022년 상반기 인사에 관한 감사 의뢰’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인사권으로 줄 세우고, 일명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서천군을 기대 한다"며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어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해 새올 행정시스템 인사마당 상반기 정기 인사 운영 방침 및 승진 후보자 명단 공개에 해양수산직렬 6급 승진 5명이 심사 대상자로 개인 업무 추진실적까지 제출 받았다"며 "하지만 갑자기 인사 운영 방침이 수정돼 해양수산 6급 승진 요원에서 누락시킨 사유를 알고 싶다"고 따졌다.

A씨는 "후보자 중 한 명이 승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후보들을 대상으로 승진 심사해 승진시킴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선거에 도움 되는 특정인을 내정해 인사 요인 없이 승진시키려 했으나 인사위원회 심사 전 승진 내정자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한 언론 보도로 6급 승진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진 자 사전 내정 정황으로 "후보자 5명 중 1인을 선정해 승진시킴이 타당하나 승진 내정자의 결격 사유로 운영 방침을 수정해 해양수산직렬 6급 승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내정자를 승진시키기 위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인사권의 전횡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정식으로 감사 청구한 것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직렬 공무원 2명이 임용 전 실무 수습 여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6급 승진 후보자 명단에서 해양수산직렬 전체를 배제했다. 이 중 1명이 정기인사 6급 승진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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