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왜 이곳에 있냐?"..."일 도와준다"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이 아내의 사업장에 있는 것을 보고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3시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았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에 아내와 인연이 있었던 50대 남성 B씨를 만나게 된다.
A씨는 B씨에게 '왜 이곳에 있냐'며 추궁했고 B씨는 '일을 도와준다'고 맞섰다. 이에 분개한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의 반말을 문제 삼아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친 B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계속 저항하자 A씨는 B씨의 명치 아래 부분을 발로 2차례 가격한다.
급소를 맞은 B씨는 복강 내 출혈이 이어지다 치료 6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에게 아내와 연락하지 말고 가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에 발로 가격한 행위는 폭행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B씨가 손님으로도 만나기를 꺼리는 A씨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하던 끝에 A씨와 갑자기 만나 싸움을 벌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B씨에게도 기본 범죄인 폭행의 발생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폭행이 벌어지는 중 A씨가 B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과 같이 A씨의 '폭행의 고의'만 인정하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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