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허태정 시장, 공무원 보호 의무 해태하는 것”[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지난 9월 직장 내 갑질 등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4일 유족 측에 따르면 이날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이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1차 가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 ▲대전시장과 감사위원장에 의한 2차적 가해 행위와 인권 침해의 중단과 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법 개정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대전시는 이씨 사망과 관련한 갑질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자체 감사 한계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고인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관심이 잦아질 때까지 시간만 끌려는 수법으로 이는 결국 고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족은 "이 사건은 명백한 직장내 갑질에 의한 인재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리,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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