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강제추행치상 '인정'…내년 19일 항소심 선고[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 재판 핵심 쟁점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한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과 나오면서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지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2시 10분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의 항소심을 열고 "의견서를 보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질환 역시 치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 정신질환이 유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요구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줌. 보궐선거 비용도 초래했다"고 했다.
또 "사과 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부했다. 피고인은 가정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못난 남편이 됐다. 사회적으로도 죄인으로 낙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948년생으로 만 73세의 고령이다. 2014년 7월에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이후 심장 절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구금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형사 처벌 받은 적도 없다.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감경 사유로 진료기록 감정 회신 판례와 피고인 진료서를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거돈 전 시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 망각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면서 "피해자 무릎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 상처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기에 남은 인생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 전 시장의 2심 선고공판은 내년 19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오 전 시장이 1심에서 인정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불복하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 공판이다.
항소심 쟁점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두고 법리적 다툼을 위한 근거인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가 나오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3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구속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감정 촉탁을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 2심 선고 형량에 귀추가 주목된다. 쟁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여부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치상 등과 같은 법정형을 받는다. 강간치상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량이 차이가 큰 만큼 그간 재판 과정서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줄곧 부인해 왔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건 '피해자의 PTSD 진료 기록'이다.
오 전 시장 측은 앞서 지난 8월 13일 법원에 진료기록감정 촉탁 신청서와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추행 범행과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PTSD 진료 재감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재감정 결과가 최근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지날달 22일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초기 명확한 트라우마(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증상이 발현된 것이 명확하다"며 "2차 피해를 배제한다고 가정할 때 상해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경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신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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