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부부, ‘부동산 차명 매입’해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 이병석 기자
  • 입력: 2021.12.07 18:43 / 수정: 2021.12.07 18:43

함평군의회 A의원 부부 명의의 한우축사 단지 바로 옆에 차명 매입 의혹을 받는 신광면 삼덕리 1069-1번지(보라색 부분) 부지가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음 지도 캡쳐

함평군의회 A의원 부부 명의의 한우축사 단지 바로 옆에 차명 매입 의혹을 받는 신광면 삼덕리 1069-1번지(보라색 부분) 부지가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음 지도 캡쳐

지역민, "꼼수 쓴 게 사실이라면 책임져야"[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전남 함평군의원 부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함평군의회 A의원 부부가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1069-1번지의 땅에 축사를 지으면서 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소요되는 기간과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이 때문에 지인에게 부탁해 차명으로 농지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광면 삼덕리 1069-2·3·5번지 토지와 축사의 공동 소유주인 이들 부부가 인접해 있는 해당 농지(삼덕리 1069-1번지)를 본인들의 명의로 매입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련법의 준용을 받을 것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매입한 것이다"고 제보했다.

실제로 이들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신광면 삼덕리 1069-2·3·5번지의 사업면적에 차명 의혹을 받는 1069-1번지의 사업면적을 합산할 시, 7,500제곱미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제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축사에서는 함평군의회 A의원의 남편 B씨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한 주민(40대·남)은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풍문으로 떠돌던 얘기였다"며 "만약 현직 의원 부부가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꼼수를 쓴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에 대해 남편 B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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