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업체 관계자 "조합장에 인사한다 돈 가져가"...조합장 "단돈 1원도 안 받았다"[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전 해남농협 임원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7일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납품대가로 수수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정상 납품가에 10~15% 이상을 부풀려 납품을 받는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피해업체 관계자 B씨는 "A씨가 돈을 받아갈 때마다 조합장님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농협 감사실 조사를 받을 때도 이 얘길 했지만 조합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 조합장은 "이 사건 관련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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