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허위 신고 2000여명 정밀조사
  • 유재성 기자
  • 입력: 2021.12.01 09:57 / 수정: 2021.12.01 09:57
세종시는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조사에 착수했다. / 더팩트 DB
세종시는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조사에 착수했다. / 더팩트 DB

위반 사실 확인 시 경찰 등에 통보 및 행정처분[더팩트 | 세종=유재성 기자] 세종시는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이 의심되는 2000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 자금 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 등 이상하고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조사 결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경(50%)될 수 있어 허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자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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