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놓고 찬반 논쟁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1.11.22 17:21 / 수정: 2021.11.22 17:21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칠 의원이 지난달 19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칠 의원이 지난달 19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민주적 정당성 없어” vs “구시대적 색깔론 반대”…23일 교육위원회 심의[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조성칠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최근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일 공고된 조례안은 12일까지 의견을 받아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대전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해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활성화위원회를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교육 ▲합리적 의사 소통 및 의사 결정,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절차 및 참여 방식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민주 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다. 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민주 시민교육은 대놓고 좌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포럼에서 들었다"면서 "사상교육 표팔이에 불과한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에 정치권도 끼어들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주 시민교육이 의무화 되는데 학생들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도 해당 과정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면서 "해당 교육을 관련된 외부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수탁하도록 돼 있는데, 관이 주도해 시민단체에게 외주를 준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제는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의 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드는가"라며 "필요하다면 공교육의 영역에서 교사들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 부족한 관변 시민 단체들에게 교육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대전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반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근거 없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헌법 첫 조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민주 시민교육이 들어 있다"며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 시민교육이 잘 안 이뤄지고 있으니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 4월 박병철 당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 자리에 몰려와 폭력 난동을 부린 세력이 '학생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고 당당하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며 "공청회 난동 세력은 당시 조례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동성애 조장' 운운하며 근거 없는 색깔론을 꺼낸 바 있다. 지금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같은 방식으로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교육청,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든 조례안에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혀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극우 세력은 집단 테러 행위를 멈춰야 한다"면서 "시의회는 일부 광기 어린 극우 세력의 막가파식 비난에 휘둘리지 말고,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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