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원대 허위 계산서 발행한 40대 징역형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1.11.19 16:09 / 수정: 2021.11.19 16:09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재판부 "수수 규모 커 죄질 무거워"[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94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40대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3개를 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94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42건을 발급한 혐의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규모가 커 그 죄질이 무겁다"며 "뒤늦게나마 체납된 부가가치세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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