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불륜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누리꾼 40여 명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선량한 시민의 평범한 가정과 개인의 명예를 지켜달라"며 "아이들의 미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지난 12일 카카오톡 한 단체 채팅방에 "(김혜경 씨가) 새벽에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진다"며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와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전 비서관은 "해당 글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이재명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받아들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업무적인 신뢰관계를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와 함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활동했고, 이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경기도 5급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