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서 폭행 장면 중계'...20대 남성 징역형
  •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11.11 16:27 / 수정: 2021.11.11 16:29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5)와 B씨(3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8)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5)와 B씨(3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8)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5)와 B씨(3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8)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전 4시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싸움이 오가던 중 피해자 D씨(32)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D씨가 이들로부터 예전에 폭행당한 사실에 관해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난 A씨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고개를 숙이며 폭행을 피하려고 하는 D씨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다음 폭행을 가했다. C씨도 D씨의 발을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때렸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당시 인터넷 방송으로 이들의 폭행 장면을 보고 있던 시청자가 경찰에 "세 명이서 한 명을 감금 폭행하고 있다"며 신고해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C씨는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반성하고 있지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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