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 이병렬 기자
  • 입력: 2021.11.09 11:09 / 수정: 2021.11.09 11:09
논산시가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사진=논산시청 논산시제공
논산시가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사진=논산시청 논산시제공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는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3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 증대 및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시 산하 전 부서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업무를 중단한다.

그러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이 순번대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다음 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하여 직원의 쉴 권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민원인의 권리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행 이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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