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 검거
  • 김성훈 기자
  • 입력: 2021.11.08 14:31 / 수정: 2021.11.08 14:3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현금다발과 고급차량의 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현금다발과 고급차량의 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1조2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1명 구속...268억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10월 말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및 국외 도피자들을 검거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재범 차단을 위해 철저히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했다.

경찰은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결과값을 이용해 별도의 배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주거지에 현금다발을 쌓아 놓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도박사이트 구성 화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구성 화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약 5억37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추가로 파악해 약 3억8000만원 가량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외도피한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5명을 송환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사이트 개발자 등 7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외도피중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특정해 약 264억3200만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성과를 거뒀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제공조,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공모·방조자, 행위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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