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 이용 음식점 불법행위 8곳 적발
  • 허지현 기자
  • 입력: 2021.11.05 15:37 / 수정: 2021.11.05 15:37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외국인 이용 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한 곳 등 8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외국인 이용 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한 곳 등 8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적발[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외국인 이용 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한 곳 등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음식점을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우려해 출입자 명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무신고 수입식품 차단 등 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음식점 중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 65곳을 선별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조리장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 ▲무신고 식육판매업 영업행위 1곳 ▲시설물 멸실 1곳 등 총 8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무신고 식육판매업 영업행위를 한 7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무신고 수입식품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식재료 사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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