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함께했다 1명 숨지게 한 30대 2명 '징역형'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1.10.28 15:40 / 수정: 2021.10.28 15:40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재판부 "피해자 방치한 죄책 가볍지 않아"[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인터넷에서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피해자 C씨와 인터넷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2월 10일께 천안 서북구 A씨의 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C씨가 숨졌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있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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