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A어촌계 식당 시유지 무단 점용… 중구청 형사고발
  • 지우현 기자
  • 입력: 2021.10.19 13:43 / 수정: 2021.10.19 13:43
지난 8월께 A어촌계 식당이 인도교 앞 부지를 안전콘으로 막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인천=지우현 기자
지난 8월께 A어촌계 식당이 인도교 앞 부지를 안전콘으로 막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인천=지우현 기자

중구청 "장기간 무단 점용 처벌 필요성 느껴 고발했다"[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인천 중구 광명항 A어촌계 식당이 형사 고발을 당했다.

<더팩트>가 10여년 간 소무의도로 통하는 인도교 앞 시 지정 어항을 무단으로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식당의 실태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인천 중구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19일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더팩트> 보도 후 나선 단속에서도 안전콘으로 시유지를 막고 주차장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중구청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따라 현재는 식당 부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오랜 기간 시유지를 무단 점용한 식당의 불법 행위를 그냥 넘길 수 없어 해경에 고발을 하게 됐다"며 "저희가 관여는 못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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