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과거 용인시장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모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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