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에게도 100만원씩 별도 지급[더팩트ㅣ이천= 권도세 기자]경기 이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특별재난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23만여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부터 348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급 시기는 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정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는 또 종교단체 500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70명 등에게도 100만원씩 특별보상금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골목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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