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 고려해 결정[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4% 인상한 1만46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30일 고시했다.
1일 시는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00원(14%)이 높은 금액이다. 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이승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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