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탄다는데 왜 거부해"...시내버스 운행 가로막은 60대 벌금형
  •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09.03 15:26 / 수정: 2021.09.03 15:26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20여분 동안 가로막아 운행을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을 가로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가 자신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을 가로막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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