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최저임금보다 840원↑
  • 권도세 기자
  • 입력: 2021.09.03 10:40 / 수정: 2021.09.03 10:40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시간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여주시 제공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시간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여주시 제공

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고용 근로자 내년 월급 209만원[더팩트ㅣ여주= 권도세 기자]경기 여주시는 노동자·사용자·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간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자·사용자·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갖고 내년도 생활임금 올해 보다 2.1%(210원) 인상된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840원 많은 액수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바탕으로 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타 시군 생활임금 수준, 민간 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의 109.2%인 월 209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newswo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