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고용 근로자 내년 월급 209만원[더팩트ㅣ여주= 권도세 기자]경기 여주시는 노동자·사용자·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간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자·사용자·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갖고 내년도 생활임금 올해 보다 2.1%(210원) 인상된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840원 많은 액수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바탕으로 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타 시군 생활임금 수준, 민간 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의 109.2%인 월 209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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