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가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된다.
사천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 7월 기준 3279가구로 지난해 12월 3070가구 보다 209가구(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