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폭행·살해' 20대, 친모 계좌로 사기 행각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1.09.01 16:17 / 수정: 2021.09.01 16:45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던 중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과거 여아 친모의 계좌번호를 이용,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던 중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과거 여아 친모의 계좌번호를 이용,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중고거래 사기로 1년 4월 실형…'신상공개 靑 청원' 13만명 넘어[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피해 여아 친모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부 양모(29)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출소했다.

이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음원 이용권,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며 선입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피해 여아의 친모 정모(25)씨의 계좌를 이용해 30명에게서 4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씨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양씨가 다시 복역하기 전인 2019년 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출소한 양씨는 정씨와 지난해 1월 태어난 A양과 함께 살며 폭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6월 15일 새벽 무렵 A양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집안 아이스박스에 유기하고 도주했다.

정씨 어머니의 신고로 도주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양씨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다음달 8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구형할 계획이다.

한편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청원은 오는 29일 마감되며, 20만명이 넘게 서명하면 정부 부처나 청와대의 책임자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극악 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죄자 신상 공개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미 가해자가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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