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에 1200억 규모 무이자 특례보증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1.08.30 14:29 / 수정: 2021.08.30 14:29
허태정 대전시장, 5개 자치구 구청장, 윤도원 국민은행충청지역영업그룹대표, 윤순기 하나은행충청영업그룹총괄부행장, 송귀성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30일 시청 중화의실에서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 5개 자치구 구청장, 윤도원 국민은행충청지역영업그룹대표, 윤순기 하나은행충청영업그룹총괄부행장, 송귀성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30일 시청 중화의실에서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전시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대출[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은 30일 시청에서 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 50억 원, 5개 자치구 10억 원, 하나은행 6억원, 국민은행 5억 원을 각각 출연해 다음달 1일부터 대전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대출 한도는 3000만 원 이내이며, 최초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1년 연장할 경우 1%의 이차 보전을 해주는 4無(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료보증) 형태로 지원한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경험이 없는 최초 거래자와 온통대전 및 대덕e로움 등 지역화폐 배달플랫폼 또는 지역화폐 쇼핑몰 가맹사업자 등은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9월 1일 이후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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