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병원·학원·음식점·노래연습장·대형마트 등 '집단감염' 기승
  • 문형필 기자
  • 입력: 2021.08.26 08:01 / 수정: 2021.08.26 08:01
제주, 연일발생되는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확산세 기승 /제주도청 제공
제주, 연일발생되는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확산세 기승 /제주도청 제공

제주, 병원·학원·음식점·노래연습장·대형마트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비상[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제주는 현재 코로나 확진 확산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도내 집단감염 확산이 기승을 부리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5시 기준 29명(제주 #2495~2523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5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9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18명),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 및 방문(7명), 코로나19 유증상자(4명)다.

이날 확진자 가운데 5명(2496, 2508, 2518, 2519, 2522번)은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다.

2496번은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확진자인 2472번의 접촉자이지만, 해당 마트 방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확진자는 22명이 됐다.

또 2508·2518·2519·2522번은 ‘제주시 노래연습장’관련 확진자다. 이로써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97명으로 늘었다.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학원2, 음식점3, 종합병원, 노래연습장, 제주시대형마트까지 제주 도내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연이어 2차 3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요증가가 수일간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2차 n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29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마스크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준수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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