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손님 11명 상대 집합제한 시간 어기고 영업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1.08.25 15:38 / 수정: 2021.08.25 15:38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경남 사천시가 방역수칙 특별점검에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천시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동안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나서 손님 11명을 상대로 집합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 현재 사천 관내 유흥주점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제한 대상 업종으로 영업장내 영업이 불가능하다.

적발된 유흥주점의 업주를 비롯한 종사자들은 업소 주위에 차량을 세워둔 뒤 차량 안에서 단속반의 이동사항 등을 살피면서 불법영업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별점검 단속반이 영업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잠근채 업소 외곽 계단을 이용해 손님들을 밖으로 도피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시는 적발된 유흥주점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출입명부 작성(안심콜 미 실시) 위반에 대해서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10일도 함께 처분할 예정이다. 또 대표자와 이용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지금까지 영업정지 2건, 고발 2건, 과태료 13건을 발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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