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함 비밀번호 설정 엿본 뒤 피해자 라운딩 사이 범행[더팩트ㅣ수원= 권도세 기자]골프장 내 탈의실을 돌며 명품 시계, 지갑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경기 시흥시 소재 골프장 탈의실 등을 드나들며 이용객들의 명품시계와 지갑, 현금 등 1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사물함 비밀번호 설정을 엿본 뒤 피해자가 라운딩하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 방식의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했다"며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newswo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