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풍시설 등 각종 제조 기구 설치…지인 통해 시중 판매하려다 '덜미'[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경북 구미의 한 주택가 원룸에서 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직접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에 있는 원룸 2개를 빌린 뒤 환풍시설과 각종 제조 기구를 설치해 놓고 필로폰 1㎏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은 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중에다 불법 판매할 경우 33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에 있는 약국 도매상 등에서 처방전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1000여통을 사들였다. 이 일반 의약품은 필로폰의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이 들어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일반 의약품을 활용해 해당 원료를 추출, 혼합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만들었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 제조 공장으로 활용한 원룸에서 계량컵과 원심분리기, 석션기 등 49종의 기구와 화학 약품 13종을 압수했다.
A씨는 제조 과정서 유독 성분이 나오는 탓에 방독면을 착용하거나 방안에 환풍기를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때 원룸 내부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통증이 있었다고 전했다.
마약 관련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수감 당시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서 마약 제조법을 배웠고 지난해 말쯤 출소한 이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불법 제조한 A씨가 필로폰을 시중에 내다 팔려고 지인과 접촉하는 과정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