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속기관·사업소 1년간 유예[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는 이달부터 시행한 ‘공사분야 1인 수의계약 배분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특정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의계약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민 안전 확보, 시민 불편 해소 등 긴급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 수의계약 배분 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선의의 피해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전·출입이 잦은 업체에 대해 재전입 후 3년간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기준도 폐지했다.
수의계약 배분 세부 기준은 ▲조달청 등록 관내 업체 중 최초 법인 설립일 순 업종별 1회 순환 배정 ▲신규 전입 업체 전입일 기준 1년 후 최하순위 배정 ▲공사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 및 선순위 업체 포기 시 신규 전입 업체 기회 부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배분 기준 수립에 따른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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